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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ur

건수 최저보상 | 연도별 통계와 변화 추이 (산재보험통계)

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최저임금액 적용 현황 가운데 '건수 최저보상' 값입니다. (구분별 건수)

1995 2,2072024 441,494+19904.3%

Año
2024
건수 최저보상
441,494
+19904.3%1995–2024

Cifras clave

Primer valor (1995)
2,207
Último valor (2024)
441,494
Máximo
503,253
Mínimo
2,207
Variación
+19904.3%

Sobre estos datos

고용노동부 KOSIS 「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최저임금액 적용 현황」 의 '건수 최저보상' 항목을 연간값으로 받은 숫자입니다. 분류축에서 구분별 건수 를 골랐습니다.

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최저임금액 적용 현황 표의 '건수 최저보상' 항목입니다. 분류는 구분별 건수 를 골랐습니다.

Qué es esta estadística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tatistics·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Términos clave
적용근로자수 :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말한다.적용사업장수 :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수를 말하며, 사업의 종류·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 대상사업이다. 장례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치유 :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 Leer más

적용근로자수 :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말한다.적용사업장수 :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수를 말하며, 사업의 종류·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 대상사업이다. 장례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치유 :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더 이상 치료를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근로자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 등에 장해가 남는 경우 그 등급(14등급체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지급형태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이 있다.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업무상의 재해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에 따른 요양으로 인해 발생된 치료비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이나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Para qué se elabora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관련 현황 및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 지급현황을 파악하여 보험료 징수 및 보상기준 등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 Esta explicación la redactó el organismo que elabora la estadística. DATA CLOCK KOREA no la ha interpretado ni resumido. El original está en coreano; no lo traducimos, porque hacerlo dejaría de ser lo que el organismo escribió.

Variación respecto al año anterior (en valor)

1996: +5411997: −5281998: +5331999: +12000: +7792001: +1,9042002: +49,8462003: +20,0272004: +23,0942005: +29,5172006: +10,9292007: +14,3522008: +7,1022009: +1,9362010: +64,2552011: −6,3172012: +40,3492013: −60,2482014: +12,1252015: +11,6222016: +14,0982017: +14,8852018: +66,8642019: +112,0932020: −3,3782021: +29,7412022: +7,2852023: +37,6392024: −61,759199620240
Mayor aumento
2019 +112,093
Mayor descenso
2024 −61,759

Fuente de los datos

Organismo
고용노동부
Tabla
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최저임금액 적용 현황
Proveedor
KOSIS 국가통계포털
Periodo
1995 ~ 2024
Fecha de extracción
2026-08-29
Tratamiento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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