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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만명당 연구개발인력 및 연구원 (연구수행주체) | 연도별 통계와 변화 추이 (연구개발활동조사)

인구 만명당 연구개발인력 및 연구원 가운데 '인구' 값입니다. (연구수행주체별 총계)

1988 4,197.5만명2024 5,160.4만명+22.9%

Año
2024
인구
5,160.4만명
+22.9%1988–2024
만명

Cifras clave

Primer valor (1988)
4,197.5만명
Último valor (2024)
5,160.4만명
Máximo
5,183.6만명
Mínimo
4,197.5만명
Variación
+22.9%

Sobre estos dato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OSIS 「인구 만명당 연구개발인력 및 연구원」 의 '인구' 항목을 연간값으로 받은 숫자입니다. 분류축에서 연구수행주체별 총계 를 골랐습니다.

인구 만명당 연구개발인력 및 연구원 표의 '인구' 항목입니다. 분류는 연구수행주체별 총계 를 골랐습니다.

Qué es esta estadística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y Survey· 조사대상→위탁기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Términos clave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에 따라 선진국의 과학기술분류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를 확정하며 연구분야33개, 적용분야 33개로 구성경제사회목적 : ∙ 지구개발 및 탐사, 환경, 우주개발 및 탐사, 교통,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에너지, 산업생산 및 기술, 건강, 농업, 교육, 문화, 휴양,종교 및 매스미디어, 정치·사회시스템, 구조 및 과정, 지식의 일반적 진보, 국방으로 분류재원 : ∙ 정부재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국공립시험연 Leer más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에 따라 선진국의 과학기술분류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를 확정하며 연구분야33개, 적용분야 33개로 구성경제사회목적 : ∙ 지구개발 및 탐사, 환경, 우주개발 및 탐사, 교통,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에너지, 산업생산 및 기술, 건강, 농업, 교육, 문화, 휴양,종교 및 매스미디어, 정치·사회시스템, 구조 및 과정, 지식의 일반적 진보, 국방으로 분류재원 : ∙ 정부재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국공립시험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 국공립대학교, 국공립대학병원이담한 연구개발비 ∙ 공공재원 : 기타비영리기관, 사립대학교, 사립대학병원, 사립병원이 부담한 연구개발비 ∙ 민간재원 : 국내의 민간기업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재투자기관이 부담한 연구개발비 ∙ 외국재원 : 외국기업체, 외국정부, 외국비영리법인, 외국대학, EU, 국제기구 등이 부담한 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 : ∙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위한 창조적인 노력 및 탐구활동으로 상업화하기 이전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의 지출 ∙ 자체부담연구개발비+외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 - 외부로 지출한 연구개발비 - 자체부담연구개발비 : 기관 자체에서 연구개발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한(대응자금 등) 연구개발비 - 외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목적으로 외부(정부·출연연·민간 등)에서 수탁받은 연구개발비 - 외부로 지출한 연구개발비 : 공동이나 위탁연구형태로 외부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조직형태 : ∙ 공공연구기관 : 국공립시험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 기타비영리기관(연구조합, 협회 등) ∙ 대학 :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 기업 : 정부투자기관, 정부재투자기관, 민간기업미래유망신기술(6T) :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생명공학기술(BT: Bio Technology), 나노기술(NT: Nano Technology),에너지환경기술(ET: Environmental Technology), 우주항공기술(ST: Space Technology),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의 총 6개 기술로 분류연구개발단계 : ∙ 기초연구 : 특정한 응용 또는 사용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물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하여 주로 행하여지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로써, 새로운 과학적 지식의 획득을 위한 이론적 연구목적지향 기초연구비도 포함) ∙ 응용연구 : 기초연구의 결과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특정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 하에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해지는 독창적인 연구 ∙ 개발연구 : 기초연구․응용연구 및 실제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재료․제품 및 장치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으로써, 신제품, 재료, 장치의 상업화, 기존제품의 공정 개선을적으로 하는 연구비목 : ∙ 경상비 - 인건비 : 연구개발인력 및 연구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연구기획·관리 및 연구전담지원조직)의 급여, 상여, 연금적립금,직충당금 등 제세공과금 공제이전의 총지급액. 단, 경비, 사서, 전산 등 간접 지원인력 인건비는 기타경상비로 처리 - 기타 경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 - 원재료비 : 연구에 소요되는 주요 원료비, 재료비, 부품구입비, 시작품비 등을 포함 - 직접경비 : 데이터 처리비, 시험설비 사용료, 유인물비, 도서구입비, 학회활동비, 여비, 공공요금, 광열비, 기계·건물수리비,품구입비 등 연구개발활동에 관련하여 투입된 경비 - 간접경비 : 연구행정관리비, 기술정보비, 건물사용료, 경비원, 운전기사, 청소원 등은 총 지출비용 중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한분만큼의 비율로 배분하여 포함시킴 ∙ 자본적지출 - 기계·장치 : 연구개발용의 고가 기기․장치, 대규모 도서 및 시편의 일괄구입을 위한 지출액 - 토지 : 연구개발용 토지를 위한 지출액 - 건물 : 연구개발용 건물비 및 건물의 대규모 수리 등을 위한 지출액 - 컴퓨터소프트웨어 : 연구개발 수행 목적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비용으로서, 완전 구매 혹은 장기 라이선스 모두 포함됨.순수 연구개발 목적으로 기관 내에서 자체 개발한 경우 그 비용까지 포함해야 함. 단,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이나라이선스의 활용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기타경상비로 처리 요함 - 기타 지식재산물 :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구입한 특허와 장기 라이선스 등 기타 무형자산을 위한 비용으로서 1년 이상 활용되는 경우 를 의미함. 단, 영업권 혹은 제품 생산을 위해 획득한 경우는 제외함(예: 데이터베이스 구축·라이선스 임대·구매, 원고·파일·라이선스 등 형태의 무형 자산 등도 포함)연구분야 : ∙ 이 학 : 수학, 전산과학·정보과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천문·기상학, 생물학 등 ∙ 공 학 : 토목·건축, 전기·전자·통신·정보공학, 기계·항공·원자력, 화학공학, 금속·재료·섬유, 의공학, 환경·자원·조선·해양,경바이오기술, 산업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 의·약·보건학 :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보건학 등 ∙ 농업과학 : 농·림·수산학, 축산학·동물학·낙농과학, 수의학, 농업바이오기술 등 ∙ 인문학 : 역사학, 언어학·문학, 철학·종교학, 예술학(음악, 미술, 디자인, 의상, 사진, 무용 등), 체육학 등 ∙ 사회과학 : 심리학, 경제·경영·무역·회계학, 교육학, 사회·사회복지·인류·여성학, 법학, 정치·행정·정책학, 지역·지리·지역개발·관광학,문방송학·문헌정보학 등연구개발인력 : ∙ 연구개발인력은 직접적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한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합한 총 인력규모 ∙ 연구원 :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학위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사람이며 대학의 경우, 연구참여 박사과정학생, 전임연구원, 전임강사 이상 교수 ∙ 연구보조원 - 연구지원․기능인력 : 연구원은 아니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용 기자재의 운용, 도면의 작성, 가공·조립, 실험·검사·측정 등의 연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연구개발 보조자 - 연구행정 및 기타지원인력 : 연구원은 아니나 연구개발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연구행정, 연구회계, 연구지원 사무 등을 포함한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상근연구개발인력 : ∙ FTE(상근상당인력, 실질연구참여인력, Full-time equivalent) 자신의 업무 중 연구개발업무에 전념하는 정도에 따라 실질연구참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인력연구개발활동 : ∙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 및 탐구로써, 시험생산이나 상업화단계는연구개발에서 제외연구수행주체 : ∙ 연구개발예산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사업추진기관을 의미하는 연구주관기관과는 다름 - 대기업 : 자본금이나 종업원 수 또는 그 밖의 시설 등이 대규모인 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으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중견기업의 범위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함.즉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 중소기업 : 자본금이나 종업원 수 또는 그 밖의 시설 등이 중소규모인 기업 - 대학 : 전국의 2년제 및 4년제 대학 포함 - 국공립연구소 : 국가의 필요에 의해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연구기관 - 출연연구소 :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에서 출연한 기관

Para qué se elabora
우리나라 연구개발활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인력 등)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 연구개발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연구개발 계획, 연구개발 관련 정책연구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함. OECD에 우리나라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제공하여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
Qué se investiga
전국의 공공연구기관, 대학, 의료기관, 기업체

🔴 Esta explicación la redactó el organismo que elabora la estadística. DATA CLOCK KOREA no la ha interpretado ni resumido. El original está en coreano; no lo traducimos, porque hacerlo dejaría de ser lo que el organismo escribió.

Variación respecto al año anterior

1989: +1.0%1990: +1.2%1991: +0.9%1992: +0.9%1993: +0.9%1994: +0.9%1995: +2.5%1996: +0.0%1997: +0.9%1998: +0.7%1999: +0.7%2000: +1.6%2001: +0.0%2002: +0.6%2003: +0.9%2004: +0.0%2005: +0.2%2006: +0.5%2007: +1.2%2008: +0.2%2009: +0.5%2010: +0.5%2011: +0.8%2012: +0.5%2013: +0.5%2014: +0.6%2015: +0.5%2016: +0.4%2017: +0.3%2018: +0.5%2019: +0.3%2020: +0.1%2021: -0.2%2022: -0.2%2023: +0.1%2024: -0.2%198920240
Mayor aumento
1995 +2.5%
Mayor descenso
2022 -0.2%

Fuente de los datos

Organism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Tabla
인구 만명당 연구개발인력 및 연구원
Proveedor
KOSIS 국가통계포털
Periodo
1988 ~ 2024
Fecha de extracción
2026-08-29
Tratamiento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
Ver los datos origina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