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e Analysis Statistics (1/20)
11 tablas y 197 partidas de la encuesta KOSIS «Crime Analysis Statistics», en cifras y gráficos anuales.
소년범죄자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
Volver arriba범죄별 합계 · 정신상태별 합계 · 성별 계
-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 형법범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 재산범죄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 절도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 장물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 사기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 횡령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 배임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 손괴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 강력범죄(흉악)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 살인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 강도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 방화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 성폭력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 강력범죄(폭력)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 폭행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 상해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 협박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 공갈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 약취와유인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 체포와감금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 폭력행위등(손괴강요주거침입등)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 폭력행위등(단체등의구성 활동)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2014 77,567Person→2024 61,955Person▼ −20.1%
형법범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2014 63,121Person→2024 49,091Person▼ −22.2%
재산범죄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2014 36,269Person→2024 25,113Person▼ −30.8%
절도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2014 26,047Person→2024 15,207Person▼ −41.6%
장물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2014 830Person→2024 131Person▼ −84.2%
사기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2014 7,250Person→2024 6,840Person▼ −5.7%
횡령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2014 1,435Person→2024 1,601Person▲ +11.6%
배임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2014 3Person→2024 7Person▲ +133.3%
손괴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2014 704Person→2024 1,327Person▲ +88.5%
강력범죄(흉악)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2014 3,158Person→2024 4,589Person▲ +45.3%
살인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2014 33Person→2024 14Person▼ −57.6%
강도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2014 405Person→2024 167Person▼ −58.8%
방화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2014 156Person→2024 101Person▼ −35.3%
성폭력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2014 2,564Person→2024 4,307Person▲ +68.0%
강력범죄(폭력)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2014 19,343Person→2024 15,118Person▼ −21.8%
폭행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2014 9,124Person→2024 8,226Person▼ −9.8%
상해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2014 7,116Person→2024 2,687Person▼ −62.2%
협박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2014 316Person→2024 1,077Person▲ +240.8%
공갈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2014 1,974Person→2024 1,936Person▼ −1.9%
약취와유인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2014 13Person→2024 25Person▲ +92.3%
체포와감금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2014 97Person→2024 217Person▲ +123.7%
폭력행위등(손괴강요주거침입등)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2014 591Person→2024 857Person▲ +45.0%
폭력행위등(단체등의구성 활동)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2014 112Person→2024 93Person▼ −17.0%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Volver arriba범죄별 합계 · 기간별 계
-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 형법범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 재산범죄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 절도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 장물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 사기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 횡령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 배임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 손괴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 강력범죄(흉악)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 살인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 강도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 방화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 성폭력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 강력범죄(폭력)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 폭행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 상해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 협박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 공갈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 약취와유인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 체포와감금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 폭력행위등(손괴강요주거침입등)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 폭력행위등(단체등의구성 활동)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2006 1,829,211case→2024 1,729,975case▼ −5.4%
형법범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2006 828,021case→2024 1,096,129case▲ +32.4%
재산범죄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2006 455,948case→2024 746,794case▲ +63.8%
절도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2006 190,745case→2024 184,155case▼ −3.5%
장물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2006 2,432case→2024 405case▼ −83.3%
사기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2006 203,346case→2024 443,410case▲ +118.1%
횡령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2006 25,084case→2024 66,005case▲ +163.1%
배임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2006 5,402case→2024 4,827case▼ −10.6%
손괴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2006 28,939case→2024 47,992case▲ +65.8%
강력범죄(흉악)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2006 21,006case→2024 38,471case▲ +83.1%
살인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2006 1,064case→2024 806case▼ −24.2%
강도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2006 4,684case→2024 474case▼ −89.9%
방화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2006 1,685case→2024 1,011case▼ −40.0%
성폭력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2014 29,863case→2024 36,180case▲ +21.2%
강력범죄(폭력)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2006 251,190case→2024 174,201case▼ −30.6%
폭행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2006 64,235case→2024 118,779case▲ +84.9%
상해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2006 79,542case→2024 21,230case▼ −73.3%
협박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2006 2,920case→2024 24,558case▲ +741.0%
공갈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2006 2,876case→2024 6,799case▲ +136.4%
약취와유인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2006 171case→2024 311case▲ +81.9%
체포와감금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2006 615case→2024 1,155case▲ +87.8%
폭력행위등(손괴강요주거침입등)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2014 2,140case→2024 1,221case▼ −42.9%
폭력행위등(단체등의구성 활동)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2006 170case→2024 148case▼ −12.9%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Volver arriba장소별 합계 · 수법별 계
-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 단독주택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 고속도로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 노상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 상점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 시장 노점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 숙박업소 목욕탕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 유흥접객업소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 사무실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 공장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 공사장 광산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 창고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 역 대합실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 지하철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 기타교통수단내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 흥행장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 유원지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 학교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 금융기관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 의료기관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 종교기관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 산야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 해상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2006 190,743case→2024 184,155case▼ −3.5%
아파트 연립 다세대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2006 18,535case→2024 15,107case▼ −18.5%
단독주택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2006 26,959case→2024 5,760case▼ −78.6%
고속도로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2006 341case→2024 115case▼ −66.3%
노상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2006 52,638case→2024 39,157case▼ −25.6%
상점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2006 18,588case→2024 44,809case▲ +141.1%
시장 노점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2006 593case→2024 1,116case▲ +88.2%
숙박업소 목욕탕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2006 7,084case→2024 1,877case▼ −73.5%
유흥접객업소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2006 8,586case→2024 6,729case▼ −21.6%
사무실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2006 6,706case→2024 1,960case▼ −70.8%
공장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2006 2,114case→2024 1,174case▼ −44.5%
공사장 광산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2006 2,044case→2024 839case▼ −59.0%
창고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2006 1,155case→2024 1,069case▼ −7.4%
역 대합실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2006 440case→2024 1,134case▲ +157.7%
지하철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2006 619case→2024 339case▼ −45.2%
기타교통수단내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2006 1,079case→2024 2,014case▲ +86.7%
흥행장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2006 1,005case→2024 432case▼ −57.0%
유원지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2006 695case→2024 1,863case▲ +168.1%
학교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2006 1,626case→2024 1,356case▼ −16.6%
금융기관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2006 2,666case→2024 1,893case▼ −29.0%
의료기관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2006 2,006case→2024 981case▼ −51.1%
종교기관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2006 1,136case→2024 407case▼ −64.2%
산야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2006 1,149case→2024 2,540case▲ +121.1%
해상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2006 53case→2024 48case▼ −9.4%
피해자 피해시 상황
Volver arriba범죄별 합계 · 상황별 계
- 피해자 피해시 상황
- 절도 피해자 피해시 상황
- 장물 피해자 피해시 상황
- 손괴 피해자 피해시 상황
- 살인 피해자 피해시 상황
- 강도 피해자 피해시 상황
- 방화 피해자 피해시 상황
- 성폭력 피해자 피해시 상황
- 폭행 피해자 피해시 상황
- 상해 피해자 피해시 상황
- 협박 피해자 피해시 상황
- 공갈 피해자 피해시 상황
- 약취와유인 피해자 피해시 상황
- 체포와감금 피해자 피해시 상황
- 폭력행위등(손괴 강요 주거침입등) 피해자 피해시 상황
- 폭력행위등(단체등의 구성 활동) 피해자 피해시 상황
- 도박과복표 피해자 피해시 상황
- 과실치사상 피해자 피해시 상황
- 업무상과실치사상 피해자 피해시 상황
- 실화 피해자 피해시 상황
- 주거침입 피해자 피해시 상황
피해자 피해시 상황
2006 770,348case→2024 695,286case▼ −9.7%
절도 피해자 피해시 상황
2006 190,405case→2024 184,155case▼ −3.3%
장물 피해자 피해시 상황
2006 2,393case→2024 405case▼ −83.1%
손괴 피해자 피해시 상황
2006 28,833case→2024 47,992case▲ +66.4%
살인 피해자 피해시 상황
2006 1,030case→2024 806case▼ −21.7%
강도 피해자 피해시 상황
2006 4,670case→2024 474case▼ −89.9%
방화 피해자 피해시 상황
2006 1,679case→2024 1,011case▼ −39.8%
성폭력 피해자 피해시 상황
2014 29,863case→2024 36,180case▲ +21.2%
폭행 피해자 피해시 상황
2006 64,009case→2024 118,779case▲ +85.6%
상해 피해자 피해시 상황
2006 79,146case→2024 21,230case▼ −73.2%
협박 피해자 피해시 상황
2006 2,831case→2024 24,558case▲ +767.5%
공갈 피해자 피해시 상황
2006 2,756case→2024 6,799case▲ +146.7%
약취와유인 피해자 피해시 상황
2006 166case→2024 311case▲ +87.3%
체포와감금 피해자 피해시 상황
2006 594case→2024 1,155case▲ +94.4%
폭력행위등(손괴 강요 주거침입등) 피해자 피해시 상황
2014 2,140case→2024 1,221case▼ −42.9%
폭력행위등(단체등의 구성 활동) 피해자 피해시 상황
2014 1,212case→2024 148case▼ −87.8%
도박과복표 피해자 피해시 상황
2006 14,388case→2024 8,943case▼ −37.8%
과실치사상 피해자 피해시 상황
2006 1,094case→2024 3,078case▲ +181.4%
업무상과실치사상 피해자 피해시 상황
2006 2,787case→2024 4,334case▲ +55.5%
실화 피해자 피해시 상황
2006 2,161case→2024 2,162case▲ +0.0%
주거침입 피해자 피해시 상황
2006 3,955case→2024 18,993case▲ +380.2%
신체피해(상해) 정도
Volver arriba범죄별 합계 · 피해정도별 계
- 신체 피해(상해)정도
- 살인 신체 피해(상해)정도
- 강도 신체 피해(상해)정도
- 방화 신체 피해(상해)정도
- 성폭력 신체 피해(상해)정도
- 폭행 신체 피해(상해)정도
- 상해 신체 피해(상해)정도
- 협박 신체 피해(상해)정도
- 공갈 신체 피해(상해)정도
- 약취와유인 신체 피해(상해)정도
- 체포와감금 신체 피해(상해)정도
- 폭력행위등(손괴 강요 주거침입등) 신체 피해(상해)정도
- 폭력행위등(단체등의구성 활동) 신체 피해(상해)정도
- 과실치사상 신체 피해(상해)정도
- 업무상과실치사상 신체 피해(상해)정도
- 실화 신체 피해(상해)정도
- 유기 신체 피해(상해)정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신체 피해(상해)정도
신체 피해(상해)정도
2006 68,739case→2024 98,489case▲ +43.3%
살인 신체 피해(상해)정도
2006 298case→2024 339case▲ +13.8%
강도 신체 피해(상해)정도
2006 888case→2024 151case▼ −83.0%
방화 신체 피해(상해)정도
2006 52case→2024 31case▼ −40.4%
성폭력 신체 피해(상해)정도
2014 919case→2024 597case▼ −35.0%
폭행 신체 피해(상해)정도
2006 1,628case→2024 9,556case▲ +487.0%
상해 신체 피해(상해)정도
2006 23,434case→2024 19,246case▼ −17.9%
협박 신체 피해(상해)정도
2006 38case→2024 448case▲ +1078.9%
공갈 신체 피해(상해)정도
2006 61case→2024 74case▲ +21.3%
약취와유인 신체 피해(상해)정도
2006 5case→2024 5case▲ +0.0%
체포와감금 신체 피해(상해)정도
2006 82case→2024 140case▲ +70.7%
폭력행위등(손괴 강요 주거침입등) 신체 피해(상해)정도
2014 75case→2024 32case▼ −57.3%
폭력행위등(단체등의구성 활동) 신체 피해(상해)정도
2014 434case→2024 13case▼ −97.0%
과실치사상 신체 피해(상해)정도
2006 347case→2024 2,562case▲ +638.3%
업무상과실치사상 신체 피해(상해)정도
2006 588case→2024 2,782case▲ +373.1%
실화 신체 피해(상해)정도
2006 15case→2024 23case▲ +53.3%
유기 신체 피해(상해)정도
2006 4case→2024 14case▲ +25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신체 피해(상해)정도
2006 23,842case→2024 62,476case▲ +162.0%
범죄의 수사단서
Volver arriba범죄별 합계 · 수사단서별 합계
- 범죄의 수사단서
- 형법범 범죄의 수사단서
- 재산범죄 범죄의 수사단서
- 절도 범죄의 수사단서
- 장물 범죄의 수사단서
- 사기 범죄의 수사단서
- 횡령 범죄의 수사단서
- 배임 범죄의 수사단서
- 손괴 범죄의 수사단서
- 강력범죄(흉악) 범죄의 수사단서
- 살인 범죄의 수사단서
- 강도 범죄의 수사단서
- 방화 범죄의 수사단서
- 성폭력 범죄의 수사단서
- 강력범죄(폭력) 범죄의 수사단서
- 폭행 범죄의 수사단서
- 상해 범죄의 수사단서
- 협박 범죄의 수사단서
- 공갈 범죄의 수사단서
- 약취와유인 범죄의 수사단서
- 체포와감금 범죄의 수사단서
- 폭력행위등(손괴강요주거침입등) 범죄의 수사단서
- 폭력행위등(단체등의구성 활동) 범죄의 수사단서
범죄의 수사단서
2006 1,829,211case→2024 1,729,975case▼ −5.4%
형법범 범죄의 수사단서
2006 828,021case→2024 1,096,129case▲ +32.4%
재산범죄 범죄의 수사단서
2006 455,948case→2024 746,794case▲ +63.8%
절도 범죄의 수사단서
2006 190,745case→2024 184,155case▼ −3.5%
장물 범죄의 수사단서
2006 2,432case→2024 405case▼ −83.3%
사기 범죄의 수사단서
2006 203,346case→2024 443,410case▲ +118.1%
횡령 범죄의 수사단서
2006 25,084case→2024 66,005case▲ +163.1%
배임 범죄의 수사단서
2006 5,402case→2024 4,827case▼ −10.6%
손괴 범죄의 수사단서
2006 28,939case→2024 47,992case▲ +65.8%
강력범죄(흉악) 범죄의 수사단서
2006 21,006case→2024 38,471case▲ +83.1%
살인 범죄의 수사단서
2006 1,064case→2024 806case▼ −24.2%
강도 범죄의 수사단서
2006 4,684case→2024 474case▼ −89.9%
방화 범죄의 수사단서
2006 1,685case→2024 1,011case▼ −40.0%
성폭력 범죄의 수사단서
2014 29,863case→2024 36,180case▲ +21.2%
강력범죄(폭력) 범죄의 수사단서
2006 251,190case→2024 174,201case▼ −30.6%
폭행 범죄의 수사단서
2006 64,235case→2024 118,779case▲ +84.9%
상해 범죄의 수사단서
2006 79,542case→2024 21,230case▼ −73.3%
협박 범죄의 수사단서
2006 2,920case→2024 24,558case▲ +741.0%
공갈 범죄의 수사단서
2006 2,876case→2024 6,799case▲ +136.4%
약취와유인 범죄의 수사단서
2006 171case→2024 311case▲ +81.9%
체포와감금 범죄의 수사단서
2006 615case→2024 1,155case▲ +87.8%
폭력행위등(손괴강요주거침입등) 범죄의 수사단서
2014 2,140case→2024 1,221case▼ −42.9%
폭력행위등(단체등의구성 활동) 범죄의 수사단서
2006 170case→2024 148case▼ −12.9%
재산피해 정도
Volver arriba범죄별 합계 · 피해정도별 계
- 재산 피해정도
- 피해무 재산 피해정도
- 1만원 이하 재산 피해정도
- 10만원 이하 재산 피해정도
- 100만원 이하 재산 피해정도
- 1000만원 이하 재산 피해정도
- 1억원 이하 재산 피해정도
- 10억원 이하 재산 피해정도
- 10억원 초과 재산 피해정도
- 미상 재산 피해정도
재산 피해정도
2006 463,508case→2024 754,067case▲ +62.7%
피해무 재산 피해정도
2006 303,351case→2024 29,061case▼ −90.4%
1만원 이하 재산 피해정도
2006 2,558case→2024 37,304case▲ +1358.3%
10만원 이하 재산 피해정도
2006 17,197case→2024 113,070case▲ +557.5%
100만원 이하 재산 피해정도
2006 63,506case→2024 213,377case▲ +236.0%
1000만원 이하 재산 피해정도
2006 48,247case→2024 124,489case▲ +158.0%
1억원 이하 재산 피해정도
2006 18,696case→2024 105,391case▲ +463.7%
10억원 이하 재산 피해정도
2006 3,646case→2024 31,249case▲ +757.1%
10억원 초과 재산 피해정도
2006 439case→2024 8,111case▲ +1747.6%
미상 재산 피해정도
2006 5,868case→2024 92,015case▲ +1468.1%
신체피해 상황
Volver arriba범죄별 합계 · 피해상황별 계 · 성별 계
- 신체 피해상황
- 살인 신체 피해상황
- 강도 신체 피해상황
- 방화 신체 피해상황
- 성폭력 신체 피해상황
- 폭행 신체 피해상황
- 상해 신체 피해상황
- 협박 신체 피해상황
- 공갈 신체 피해상황
- 약취와유인 신체 피해상황
- 체포와감금 신체 피해상황
- 폭력행위등(손괴 강요 주거침입등) 신체 피해상황
- 폭력행위등(단체등의구성 활동) 신체 피해상황
- 과실치사상 신체 피해상황
- 업무상과실치사상 신체 피해상황
- 실화 신체 피해상황
- 유기 신체 피해상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신체 피해상황
신체 피해상황
2006 410,171case→2024 101,253case▼ −75.3%
살인 신체 피해상황
2006 932case→2024 591case▼ −36.6%
강도 신체 피해상황
2006 1,389case→2024 164case▼ −88.2%
방화 신체 피해상황
2006 289case→2024 40case▼ −86.2%
성폭력 신체 피해상황
2014 921case→2024 604case▼ −34.4%
폭행 신체 피해상황
2006 3,049case→2024 9,612case▲ +215.3%
상해 신체 피해상황
2006 44,692case→2024 19,278case▼ −56.9%
협박 신체 피해상황
2006 57case→2024 436case▲ +664.9%
공갈 신체 피해상황
2006 100case→2024 75case▼ −25.0%
약취와유인 신체 피해상황
2006 5case→2024 5case▲ +0.0%
체포와감금 신체 피해상황
2006 107case→2024 142case▲ +32.7%
폭력행위등(손괴 강요 주거침입등) 신체 피해상황
2014 70case→2024 31case▼ −55.7%
폭력행위등(단체등의구성 활동) 신체 피해상황
2014 397case→2024 12case▼ −97.0%
과실치사상 신체 피해상황
2006 438case→2024 2,590case▲ +491.3%
업무상과실치사상 신체 피해상황
2006 1,752case→2024 3,875case▲ +121.2%
실화 신체 피해상황
2006 106case→2024 31case▼ −70.8%
유기 신체 피해상황
2006 10case→2024 49case▲ +39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신체 피해상황
2006 315,786case→2024 63,718case▼ −79.8%
침입강도의 침입구와 방법
Volver arriba침입구별 합계 · 방법별 계
침입강도의 침입구와 방법
2006 1,353case→2024 118case▼ −91.3%
출입문 침입강도의 침입구와 방법
2006 946case→2024 96case▼ −89.9%
창문 침입강도의 침입구와 방법
2006 153case→2024 10case▼ −93.5%
담 침입강도의 침입구와 방법
2006 15case→2023 7case▼ −53.3%
비상구 침입강도의 침입구와 방법
2006 4case→2022 3case▼ −25.0%
기타 침입강도의 침입구와 방법
2006 235case→2024 12case▼ −94.9%
침입절도의 침입구와 방법
Volver arriba침입구별 합계 · 방법별 계
침입절도의 침입구와 방법
2006 22,534case→2024 8,145case▼ −63.9%
출입문 침입절도의 침입구와 방법
2006 12,157case→2024 5,909case▼ −51.4%
창문 침입절도의 침입구와 방법
2006 3,691case→2024 1,007case▼ −72.7%
담 침입절도의 침입구와 방법
2006 543case→2024 135case▼ −75.1%
지붕 침입절도의 침입구와 방법
2006 8case→2023 3case▼ −62.5%
비상구 침입절도의 침입구와 방법
2006 76case→2024 45case▼ −40.8%
기타 침입절도의 침입구와 방법
2006 6,059case→2024 1,039case▼ −82.9%
미상 침입절도의 침입구와 방법
2014 936case→2024 10case▼ −98.9%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Volver arriba범죄별 합계 · 기간별 계
-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 형법범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 재산범죄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 절도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 장물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 사기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 횡령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 배임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 손괴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 강력범죄(흉악)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 살인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 강도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 방화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 성폭력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 강력범죄(폭력)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 폭행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 상해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 협박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 공갈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 약취와유인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 체포와감금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 폭력행위등(손괴강요주거침입등)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 폭력행위등(단체등의구성 활동)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2006 1,569,547case→2024 1,363,515case▼ −13.1%
형법범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2006 640,296case→2024 783,374case▲ +22.3%
재산범죄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2006 296,368case→2024 466,944case▲ +57.6%
절도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2006 81,724case→2024 129,737case▲ +58.8%
장물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2006 2,468case→2024 390case▼ −84.2%
사기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2006 164,496case→2024 264,525case▲ +60.8%
횡령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2006 21,668case→2024 35,494case▲ +63.8%
배임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2006 4,898case→2024 4,329case▼ −11.6%
손괴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2006 21,114case→2024 32,469case▲ +53.8%
강력범죄(흉악)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2006 19,065case→2024 34,955case▲ +83.3%
살인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2006 1,048case→2024 781case▼ −25.5%
강도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2006 4,025case→2024 467case▼ −88.4%
방화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2006 1,491case→2024 937case▼ −37.2%
성폭력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2014 28,420case→2024 32,770case▲ +15.3%
강력범죄(폭력)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2006 235,784case→2024 165,319case▼ −29.9%
폭행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2006 60,641case→2024 114,935case▲ +89.5%
상해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2006 77,495case→2024 20,738case▼ −73.2%
협박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2006 2,657case→2024 23,390case▲ +780.3%
공갈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2006 2,088case→2024 3,559case▲ +70.5%
약취와유인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2006 163case→2024 293case▲ +79.8%
체포와감금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2006 574case→2024 1,096case▲ +90.9%
폭력행위등(손괴강요주거침입등)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2014 2,066case→2024 1,174case▼ −43.2%
폭력행위등(단체등의구성 활동)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2006 161case→2024 134case▼ −16.8%
Qué es esta estadística
Crime Analysis Statistics· 전국 각 지방 경찰청→경찰청→검찰청
- Términos clave
- Para qué se elabora
- 범죄의 현황과 범죄심리 및 그 양적·질적 변화를 조사 측정하여, 범죄의 예방과 검거대책수립 등 형사대책 및 사회정책 수립에 기초자료제공
구속.불구속 : 구속.불구속 여부는 경찰의 사건송치 시 신병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 다만, 검찰 직수.인지사건은 검사의 종국처분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그리고 구속.불구속별 항목 중 현행범 체포에는 준현행범을 체포한 경우도 포함금전소비용도 : 장물이 현금인 경우뿐만 아니라 장물을 처분하여 얻은 금전에 관한 용도도 포함. 다만, 금전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주된 용도 하나만 집계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 한 해 동안 검거한 사건수를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건 수로 나눈 것. 당해년도 검거건수/당해년도 발생건수 X 100. 검거건수는 당해년도에 발생한 사건 중 당… Leer más
구속.불구속 : 구속.불구속 여부는 경찰의 사건송치 시 신병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 다만, 검찰 직수.인지사건은 검사의 종국처분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그리고 구속.불구속별 항목 중 현행범 체포에는 준현행범을 체포한 경우도 포함금전소비용도 : 장물이 현금인 경우뿐만 아니라 장물을 처분하여 얻은 금전에 관한 용도도 포함. 다만, 금전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주된 용도 하나만 집계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 한 해 동안 검거한 사건수를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건 수로 나눈 것. 당해년도 검거건수/당해년도 발생건수 X 100. 검거건수는 당해년도에 발생한 사건 중 당해년도에 검거한 사건 수가 아니라 발생연도에 상관없이 당해년도에 검거한 사건 수발생건수 : 전국에서 발생한 범죄사건 중 각급 수사기관이 발생사실을 확인하여 2024년 한 해 동안 형사입건한 사건 수. 구체적으로는 당해 연도에 전산입력 후 승인완료된 발생통계원표의 수. 즉, 2024년 발생건수는 2024. 1. 1. ~ 2024. 12. 31.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발생통계원표의 수로 집계. 다만,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2024. 1. 1. ~ 2024. 12. 31.까지 형사입건한 사건 중 2025. 4. 30.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한 발생통계원표 수를 2024년 발생건수로 집계발생비 : 인구 100,000명당 발생건수. 인구는 행정안전부 2024년 「주민등록인구현황」기준임범죄발생시간 : 24시간을 3시간 간격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통계를 제시. 다만, 범죄발생시간은 필수 입력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통계원표 입력시스템에amp;#39;미상' 항목이 없기 때문에 미상을 0시로 입력하는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자정'과 '미상'이 구분되지 않아 0시로 입력된 사건은 모두 '미상'으로 처리함에 따라 해석 시 유의하여야 함범죄발생지 : 발생통계원표에 제시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및 6개의 광역시[구(區)까지 세분], 45개의 도시, 기타 도시[52개 도시 이외의 행정구역상 시(市) 지역], 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여 52개 도시로 분류하여 제시범죄발생지역 : 전국 17개 시‧도 발생지 관할관서 또는 사건을 처리한 관서를 기준으로 제시. 검찰청의 지휘관할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은 행정구역에 일치하도록 조정함. 규정상 실제 사건이 발생한 발생지 관할관서를 입력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 범죄발생지와 발생지 관할관서 또는 사건을 처리한 관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따라서 범죄발생지역 통계는 검찰amp;#39;지휘관할' 구역의 통계와 상이함범죄자 범죄사건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는 상관없이 형사 피의자를 의미함범죄자 연령 :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범행 당시의 연령을 만 나이로 기재. 다만 『2019 범죄분석』부터 '14세 미만'은 제외하고 작성하여 그 이전과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범행 후 은신처 : 피의자가 범행 후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은신하였을 경우에는 가장 오랫동안 은신하였던 곳범행도구 : 범행도구가 여러개인 경우 그 범죄행위의 주된 것 하나만 제시사건처리기간 : 경찰(해양경찰) 및 특별사법경찰은 사건의 접수일 또는 인지일부터 불송치 결정일(경찰․해양경찰) 또는 검찰송치일까지의 기간. 다만, 검찰 직수사건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지휘한 경우,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지휘 수리일부터 검찰 송치일까지의 기간(특별사법경찰처리기간)이며, 검찰은 사건의 접수일 또는 인지일부터 사건처분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특별사법경찰처리기간을 공제한 기간임. 다만, 『2015 범죄분석』 이전에서는 경찰처리기간과 검찰처리기간을 합한 총 처리기간에 대한 사건 합계를 제시하였으므로. 연도별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생활정도 : 피의자의 재산상태, 가족관계, 신분 및 사회적 지위, 학력 및 경력 등을 파악하여 종합적‧객관적으로 판단한 정도소년범죄자 : 「소년법」(시행 2008. 6. 22., 법률 제8722호, 2007. 12. 21., 일부개정)에 따라 19세 미만(14세 ~ 18세)의 피의자를 의미함. 다만, 『2019 범죄분석』부터 '14세 미만'은 제외하고 작성하여 이전과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소년범죄자 처분결과 : 소년범죄자는 소년과 소녀를 분리하여 각각에 대한 처분결과 제시. 따라서 전체 소년범죄자의 처분결과는 각각을 합하여 활용하여야 함. 다만, 『2015 범죄분석』 이전과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검거건수 : 각급 수사기관이 입건한 형사사건 중 피의자 또는 공범사건의 피의자 중 한 명이라도 검거한 사건 수. 기술적으로는 각급 수사기관이 입건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된 검거통계원표의 수. 2024년 검거건수는 2024. 1. 1. ~ 2024. 12. 31.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검거통계원표의 수로 집계함. 다만,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2024. 1. 1. ~ 2024. 12. 31.까지 입건하였거나 송치한 사건 중 2025. 4. 30.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한 검거통계원표의 수를 2024년 검거건수로 집계검거인원 : 2024년 동안 수사기관에서 검거한 피의자의 수.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피의자통계원표는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사건을 이송받아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한 검찰과 검찰에 송치할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여 사법경찰이 피의자중지 결정하거나별사법경찰 또는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수사과, 조사과)이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도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함. 따라서 실제 검거인원과 피의자통계원표의 수는 상이함. 2024년 검거인원은 2024. 1. 1. ~ 2024. 12. 31.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 중 자연인인 피의자가 검거된 피의자통계원표 수임. 즉, 피의자중지 결정이 되거나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피의자가 검거되지 못한 경우)의 피의자통계원표는 제외하고 검거인원을 집계함. 법인의 수는 별도로 제시검찰 '지휘관할' 관련 통계 : 검찰이 직접 직수․인지한 사건과 각 지방검찰청 지휘관할구역(검찰청 관할구역 내의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해양경찰 등이 수사한 모든 사건의 통계)의 범죄발생 및 검거상황(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을 같이 제시함. 검찰 지휘관할구역의 발생건수는 행정구역 기준으로 분류한 범죄발생지역 통계와 상이함검찰 '직수.인지' 관련 통계 : 검찰이 직접 인지하거나 직수한 사건의 통계로서, 검찰청별 범죄발생 및 검거상황(발생검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통계고령범죄자 : 만 65세 이상의 범죄자외국인범죄자국적 : 외국 국적의 피의자 중 피의자 수가 많이 분포된 상위 10개국 및 기타로 분류장물 처분방법 : 장물이 여러 가지 종류이고, 처분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된 장물의 처분방법만 집계재범 : 본건 직전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포함), 공소보류, 기소중지 처분된 경우도 모두 포함. 따라서 전과자 수와 재범자 수는 일치하지 않음재범기간 : 전회처분 내용과 관련하여 계산된 기간으로 직전의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재범행위 시까지의 기간임재범종류 : 동종재범과 이종재범으로 구분하여 제시. 동종재범은 전후의 범죄관계에 있어서 '죄명이 같은 경우', '형법 각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의 경우', '형법 이외의 같은 법률에 규정된 죄의 경우', '형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죄와 그 가중처벌에 관한 죄의 경우',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종재범은 동종재범 이외의 모든 경우를 포함함재산피해정도 : 재산피해정도가 미상인 경우에, 재산피해품목과 피해금액을 활용하여 재산피해정도(피해 무, 1만원 이하 등)를 보정함. 다만, 『2019 범죄분석』 이전과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전과 : 형사사건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임. 따라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처분 등은 전과에서 제외전회처분 내용 : 본건 직전의 처분내용 또는 그 집행상황. 즉 범행 당시 이전의 형사사건으로 인해 받은 처분의 내용이나 그 집행상황. 따라서 전과가 없는 범죄자와 전회처분이 없는 범죄자의 수는 일치하지 않음.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만 해당되며,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타에 포함됨. 가석방은 잔여형기를 경과하지 아니하여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경우만 입력하고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형집행종료에 포함정신장애범죄자 : 정신이상(정신분열병자), 정신박약[의사(意思)가 박약하거나 불안정한 백치,저능자], 기타 정신장애[조울병자, 성격이상자(난폭자,변태성욕자 등)]가 있는 피의자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 중복 피해(회수)를 당한 경우, 피해(회수)품목 및 피해(회수)금액(단위: 십만원)을 합산하여 제시처분결과 : 자연인인 피의자(총괄 : 법인체 포함, 법인체 별도 제시)에 대한 검찰의 종국처분결과를 의미. 2024년 한 해 동안 전산 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 중 2025. 7. 31.까지 검찰의 종국처분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 수와 2024. 1. 1. ~ 2024. 12. 31. 기간 중 사법경찰의 불송치, 수사중지 결정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 수를 집계함. 2021년 1월 1일 형사법령 제․개정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사법경찰의 불송치 및 수사중지 결정 항목을 추가함피해자 성별 및 연령 :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주된 피해자 1명에 대해서만 작성됨피해자와의 관계 : 피의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이고 주된 피해자와의 관계특별사법경찰 : 산림, 해상, 전매, 세무,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죄조사)를 행할 자를 말함혼인관계 및 부모관계 : 피의자를 기혼자, 미혼자, 미상으로 구분한 후, 다시 기혼자는 혼인관계별로, 미혼자는 부모관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유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동거인은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혼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이혼신고를 마친 후 독신인 경우, 사별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독신인 경우를 의미공무원범죄자 : 피의자의 직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청공무원, 국회, 법원 및 기타로 구분. 각 지방의 의회 및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에 포함되어 있음. 공무원범죄자 중 직무관련 공무원범죄자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와 같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의미공범관계 :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을 전부 파악하여 범행가담자가 2인 이상인 경우공범수 : 검거여부와 관계없는 실제 공범의 숫자임. 단독은 공범이 없는 경우이고, 2명은 주 피의자와 공범이 1명인 경우. 3명 이상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
🔴 Esta explicación la redactó el organismo que elabora la estadística. DATA CLOCK KOREA no la ha interpretado ni resumido. El original está en coreano; no lo traducimos, porque hacerlo dejaría de ser lo que el organismo escribió.
Fuente de los datos
- Organismo
- 검찰청
- Tabla
- 소년범죄자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
- Proveedor
- KOSIS 국가통계포털
- Periodo
- 2006 ~ 2024
- Fecha de extracción
- 2026-08-29
- Tratamiento
-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