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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and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Statistics (9/9)

12 tablas y 92 partidas de la encuesta KOSIS «Intellectual Property Statistics», en cifras y gráficos anuales.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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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계

공고건수

1970 1,108Cases1980 2,325Cases▲ +109.8%

농수산식량관계 공고건수

1970 119Cases1980 174Cases▲ +46.2%

채광금속화학관계 공고건수

1970 49Cases1980 135Cases▲ +175.5%

섬유관계 공고건수

1970 65Cases1980 113Cases▲ +73.8%

원동기전력공작원자력관계 공고건수

1970 166Cases1980 538Cases▲ +224.1%

운수토목건축위생관계 공고건수

1970 211Cases1980 483Cases▲ +128.9%

통신사진측정관계 공고건수

1970 50Cases1980 273Cases▲ +446.0%

사무용품인쇄잡화관계 공고건수

1970 448Cases1980 609Cases▲ +35.9%

산업별 계

공고건수

1970 1,352Cases1980 9,692Cases▲ +616.9%

기계 공고건수

1970 178Cases1980 1,670Cases▲ +838.2%

섬유 공고건수

1970 208Cases1980 1,050Cases▲ +404.8%

화학공업 공고건수

1970 211Cases1980 1,454Cases▲ +589.1%

약품공업 공고건수

1970 264Cases1980 1,561Cases▲ +491.3%

식품 공고건수

1970 247Cases1980 1,357Cases▲ +449.4%

잡화 공고건수

1970 228Cases1980 1,997Cases▲ +775.9%

기타 공고건수

1970 16Cases1980 26Cases▲ +62.5%

물품군별 계

공고건수

1970 763Cases1980 4,868Cases▲ +538.0%

직물 장신구 공고건수

1970 75Cases1980 693Cases▲ +824.0%

식품 약품 공고건수

1970 19Cases1980 19Cases▲ +0.0%

주방용품기구 공고건수

1970 72Cases1980 870Cases▲ +1108.3%

완구운동구 공고건수

1970 44Cases1980 247Cases▲ +461.4%

포장용기 공고건수

1970 6Cases1980 601Cases▲ +9916.7%

이료이화학기계 공고건수

1970 86Cases1980 140Cases▲ +62.8%

산업용기계 공고건수

1970 178Cases1980 322Cases▲ +80.9%

전기통신 공고건수

1970 194Cases1980 381Cases▲ +96.4%

토목건축 공고건수

1970 0Cases1980 420Cases

잡화 공고건수

1970 89Cases1980 1,175Cases▲ +1220.2%

영업표 등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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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별 계

등록건수

1960 3Cases1981 345Cases▲ +11400.0%

광고업 등록건수

1961 1Cases1981 14Cases▲ +1300.0%

금융업 등록건수

1961 1Cases1981 16Cases▲ +1500.0%

보험업 등록건수

1960 1Cases1981 12Cases▲ +1100.0%

토목건축업 등록건수

1962 1Cases1981 33Cases▲ +3200.0%

수선업 등록건수

1961 1Cases1981 26Cases▲ +2500.0%

통신업 등록건수

1967 1Cases1981 17Cases▲ +1600.0%

방송업 등록건수

1966 1Cases1981 11Cases▲ +1000.0%

운송업 등록건수

1960 2Cases1981 21Cases▲ +950.0%

창고업 등록건수

1964 1Cases1981 16Cases▲ +1500.0%

특수가공업 등록건수

1962 1Cases1981 24Cases▲ +2300.0%

연예업 등록건수

1964 1Cases1981 17Cases▲ +1600.0%

기타 등록건수

1961 3Cases1981 138Cases▲ +4500.0%

업무표장 등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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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계

등록건수

1966 2Cases1981 6Cases▲ +200.0%

출원인별(개인,법인)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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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및법인별 개인 · 내외국인별 계 · 권리별 계

출원건수

1983 28,442Cases1997 60,943Cases▲ +114.3%

특허 출원건수

1983 2,876Cases2003 21,275Cases▲ +639.7%

실용신안 출원건수

1983 9,302Cases2003 27,320Cases▲ +193.7%

의장 출원건수

1983 10,672Cases1997 14,451Cases▲ +35.4%

상표 출원건수

1983 5,592Cases1997 27,177Cases▲ +386.0%

내외국인별 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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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별 특허 · 내외국인별 계

특허 출원건수

1981 5,303Cases2006 166,189Cases▲ +3033.9%

실용신안 출원건수

1981 9,064Cases2006 32,908Cases▲ +263.1%

디자인 출원건수

1981 10,394Cases1997 28,491Cases▲ +174.1%

상표 출원건수

1981 15,755Cases1997 87,065Cases▲ +452.6%

대리인 유무별 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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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유무별 계 · 권리별 계

출원건수

1983 55,808Cases1997 254,099Cases▲ +355.3%

특허 출원건수

1983 6,394Cases2004 140,115Cases▲ +2091.4%

실용신안 출원건수

1983 11,485Cases2004 37,753Cases▲ +228.7%

디자인 출원건수

1983 13,947Cases1997 28,491Cases▲ +104.3%

상표 출원건수

1983 23,982Cases1997 87,065Cases▲ +263.0%

PCT 국제출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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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계

지정건수

1984 66Cases2003 414,630Cases▲ +628127.3%

미국 지정건수

1984 10Cases2003 2,543Cases▲ +25330.0%

일본 지정건수

1984 9Cases2003 2,857Cases▲ +31644.4%

오스트레일리아 지정건수

1984 8Cases2003 2,760Cases▲ +34400.0%

유럽특허청 지정건수

1984 8Cases1998 442Cases▲ +5425.0%

덴마크 지정건수

1984 6Cases2003 5,500Cases▲ +91566.7%

브라질 지정건수

1984 5Cases2003 2,725Cases▲ +54400.0%

영국 지정건수

1987 1Cases2003 5,522Cases▲ +552100.0%

루마니아 지정건수

1984 4Cases2003 4,175Cases▲ +104275.0%

러시아연방 지정건수

1992 38Cases2003 5,398Cases▲ +14105.3%

수단 지정건수

1987 1Cases2003 5,333Cases▲ +533200.0%

노르웨이 지정건수

1985 5Cases2003 2,703Cases▲ +53960.0%

한국 지정건수

1987 1Cases2003 331Cases▲ +33000.0%

핀란드 지정건수

1984 2Cases2003 5,500Cases▲ +274900.0%

헝가리 지정건수

1984 1Cases2003 4,886Cases▲ +488500.0%

불가리아 지정건수

1986 3Cases2003 5,386Cases▲ +179433.3%

마다가스카르 지정건수

1984 1Cases2003 2,683Cases▲ +268200.0%

말라위 지정건수

1984 1Cases2003 5,333Cases▲ +533200.0%

스리랑카 지정건수

1984 1Cases2003 2,694Cases▲ +269300.0%

심사처리 및 미처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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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별 계 · 청구·처리별 출원

건수

1969 20,921Cases1999 231,028Cases▲ +1004.3%

특허 건수

1969 1,701Cases2013 204,589Cases▲ +11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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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건수

1969 5,573Cases2013 10,968Cases▲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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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건수

1981 10,394Cases1999 32,404Cases▲ +211.8%

상표 건수

1969 9,111Cases1999 87,332Cases▲ +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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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건수

1969 4,536Cases1980 10,075Cases▲ +122.1%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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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현황별 국제조사(ISA) 청구현황

국제조사(ISA) 청구현황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2003 2,315Cases2024 31,201Cases▲ +1247.8%

국어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2003 1,526Cases2024 23,285Cases▲ +1425.9%

영어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2003 789Cases2024 7,916Cases▲ +903.3%

국제예비심사(IPEA) 청구현황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2003 1,310Cases2024 107Cases▼ −91.8%

국어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2009 1Cases2024 42Cases▲ +4100.0%

영어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2003 1,310Cases2024 65Cases▼ −95.0%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등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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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종류별 합계 · 분류기준별 청구서기준

등록건수

1982 10,397Cases2006 83,546Cases▲ +703.6%

상표 등록건수

1982 7,464Cases2006 45,426Cases▲ +508.6%

서비스표 등록건수

1982 323Cases2006 16,368Cases▲ +4967.5%

업무표장 등록건수

1982 5Cases2006 350Cases▲ +6900.0%

단체표장 등록건수

1982 1Cases2006 11Cases▲ +1000.0%

갱신 등록건수

1982 2,604Cases2006 17,721Cases▲ +580.5%

Qué es esta estadística

Intellectual Property Statistics· 민원인→(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지식재산처

Términos clave
수리관청 : PCT 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시 출원서류를 접수하는 특허청을 지칭재심사청구 : 심사후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심사전치제도) 개정 특허법(2009.7.1 이후 출원)에 따라 거절결정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본국관청 : 특허 및 상표를 등록하고자 본출원을 하는 국가의 특허청을 말함국제예비심사 :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주로 국제조사기관이 발견한 선행기술을 참고하여 출원발명의 특허획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국제 Leer más

수리관청 : PCT 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시 출원서류를 접수하는 특허청을 지칭재심사청구 : 심사후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심사전치제도) 개정 특허법(2009.7.1 이후 출원)에 따라 거절결정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본국관청 : 특허 및 상표를 등록하고자 본출원을 하는 국가의 특허청을 말함국제예비심사 :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주로 국제조사기관이 발견한 선행기술을 참고하여 출원발명의 특허획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국제조사기관 : PCT총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각국 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 중에서 국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1일부터 지정되어 활동존속률(%) : (등록일자 기준 현재까지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 등록분/등록일자 기준 권리가 발생한 모든 등록분) × 100등록결정률 :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건수/심사종결건수(=거절결정건수+등록결정건수+FA이후취하포기건)) × 100※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2006년까지 등록결정률은 등록결정건수/(등록결정건수+거절결정건수)를 사용함)자인, 상표의 경우: 등록결정건수/(등록결정건수+거절결정건수)이의신청 : 등록된 발명이 거절이유를 포함하고 있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공중의 의사 표시행위※ 특허 이의신청제도는 2006년 3월 3일 개정 특허법 시행에 따라 무효심판제도와 통합되었음. 2007년 7월 1일 이전까지 특허권설정등록이 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정에 따름)심판처리기간 : 심판청구일로부터 최종 심판종결일인 심결일까지 소요된 처리개월수 평균을 의미하여, 민원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처리지연기간인 보정기간과사제도를 준용하고 있는 심사전치기간은 심판처리기간에서 제외됨국제조사 :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가지는 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제조사기관이 국제 출원에 대한 관련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국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제사무국과 출원인에게 송부하는 업무지정관청 : PCT에 의한 국제출원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지정한 국가의 특허청수리기준 : 특허청에 접수된 출원 중 방식심사를 거친 출원을 기준으로 삼아 출원통계를 산출 (※려, 불수리, 보정중 또는 접수중인 건은 제외)접수기준 : 출원인으로부터 출원서를 접수받은 건을 기준으로 출원통계를 산출1차 심사처리 : 방식심사를 거쳐 심사부서에 이관된 출원 건에 대하여 심사관에 의해 출원인에게 최초의 심사결과서를 발송한(최초로 심사업무를 수행한) 건수심사처리기간 : 출원일(디자인, 상표) 또는 심사청구일(특허, 실용)로부터 1차심사처리일까지 소요된 처리개월수 평균우선심사 : 타 출원에 비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특허(특허법 제9조에 의거), 실용신안(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디자인보호법 제25조의 4)에서만 적용됨심사종결처리 : 방식심사를 거쳐 정식 출원으로 수리된 건이 1차 심사처리 이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 등으로 심사처리가 종결됨심사종결처리일 : 심사관이 1차 심사처리 이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서 또는 거절결정서 등을 민원인에게 발송한 날짜를 의미결정계심판 : 특허청의 결정(심사관의 심사처리 결정)에 불복하여 청구한 심판당사자계심판 : 권리가 부여된 후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내용 자체의 유?무효와 권리범위 등을 판단하는 심판

Para qué se elabora
지식재산 관련 정책수립과 관련업체의 지식재산권 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Qué se investiga
권리별, 시.도별, 국가별, 산업분류별, 내.외국인별 출원 및 등록(접수된 건을 집계)기타

🔴 Esta explicación la redactó el organismo que elabora la estadística. DATA CLOCK KOREA no la ha interpretado ni resumido. El original está en coreano; no lo traducimos, porque hacerlo dejaría de ser lo que el organismo escribió.

Fuente de los datos

Organismo
지식재산처
Tabla
출원건수
Proveedor
KOSIS 국가통계포털
Periodo
1960 ~ 2024
Fecha de extracción
2026-08-29
Tratamiento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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